→푸하 뭐 세상이 이래 돌아간다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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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쳤습니다. 두두둥 두루둥두우둥두우둥둥둥!!!!
그것도 아주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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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7월 23일에 실시 된다는 저작권법. 이거 보니 개입에 재갈물리기인듯 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이건 '개'보고 짓지 말라고 억지로 물리는 '재갈'인듯.

아아 여기서 개는 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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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은 어차피 한장에 담는 영화이자 음악이다.  사진 한잠에 담겨 있는 무수한 이야기는 저작권법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스샷도 안된다니 솔직히 전체 내용을 스샷을 올린다는 건 그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스토리가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허용하기 어렵다 볼 수 있다.(동영상이랑 뭐가 달라) 나도 한번씩 영화 리뷰를 읽으러 들어간 블로그에서 전체 영화에 대한 스샷이 떡하니 게제되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하지만 한 두장 정도의 스샷은 오히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좋지 않냐는 거다. 그리고 저 문장 자체가 참 애매하다랄까. 한 두장의 스샷은 되는 건지. 아니면 절대 단 1장의 스샷도 불허하는 건지 궁금하다랄까. 무엇보다 영화와 드라마는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타야 좀더 많은 관객과 시청자를 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흠. 드라마, 책, 노래 이건 전부다 사람들이 많이 듣고, 보고 입소문을 내줘야 좋은거 아닌가?
누군가가 봐줘야지만, 누군가가 들어주고 불러줘야 지만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난 이걸 보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정당한 범위라는 게 무엇인가? 공정한 관행이란 무엇인가? 사회 통념이란 어디서 어디까지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가?
이건 솔직히 말하면 양복입을 신사가 길가다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당신은 내 얼굴을 보았고, 내 얼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 했으니 돈을 내놔라'와 같은 기분이 든다.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
 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이건 누가 뭐래도 '우리 가카 까지 마라능ㅠ'같은 기분이 들지 왜.. 
패러디는 상상의 산물이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창작물에서 가공을 한거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란 거다. 패러디를 만들정도로 싫고 좋음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거 아닌가? 요즘에 이런 말도 있지 않는 가. 악플보다 무서운건 무플이라고. 관심을 가지고 패러디까지 만들어 준다는 데 그것 역시 안된다니. 흐음. 아마 디시는 곧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패러디와 짤방의 천국. 아마 디시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 90%이상의 모든 국민은 벌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 
 요즘에 짤방 안 쓰는 사람이 어딧냐?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것도 좀 그렇다. 내 새끼가 노래방에서 '나비야 나비야~'하고 부르는 게 너무 이뻐서 동영상을 올렸다간 벌금을 문다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때문에 가수들이 죽지 않을까 하는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표현을 하려는데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하면 왠지 '아 슈ㅣ바 안 좋아해 그래 필요없어!!' 가 되지 않나. 아 내가 성격이 나빠선가 그건.. 
 

이하 등등.(너무 많다, 출처는 imbc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뭐랄까. 정말 부당하다. 부당하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문화에 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왜 내야 하는 지도 모르는 건 맞다. 나 역시도 미드도, 영화도 많이 받아 본 사람이니까. 저작권법이란 것은 누군가의 창작물을 아껴주고 지켜주고 그에 맞는 가치를 지불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저 저작권 법은 소수의 '누군가'의 배를 불리게 하는 법이라고 밖엔 생각 되지 않는 다. 우리 나라는 왜 법부터 만들고 그 법에 맞춰 시민들이 움직여 주길 바라는 것인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저작권 교육부터 아닌가? 올바른 저작권이란 무엇인기 알아야 그 법에 대해 수긍을 하고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시행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과연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질까? 분명히 사람들은 저 법이 아닌 벌금이 두려워 앞으로는 깨끗한척 뒤로는 아마 지금 보다 더 불법이 성행할거라고 난 생각 한다.  충분히 법에 대한 교육도 없이 시행 됐을 경우 올 파장이 이미 눈앞에 선하다. 우리나라 특성상 티비와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 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 가. 거기에다 나이 어린 아이들에서 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인터넷이란 세계는 나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폭 넓은 세대가 존재하는 곳이다. 분명히 이들은 법무법인의 날카로운 발톱아래 벌금이라는 희생양이 되지 않을 까. 한집 건너 한집은 벌금 딱지를 받아 들고 누군가는 또다시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겠지.  
 법과 질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아닌 죽던지 혹은 뒈지던지 일뿐이다. 객관성이 없는 법에 탄압과 억압, 소수를 위한 질서가 대체 다수가 인정 할 수 있겠는가. 다수가 인정하고 수긍 할 수 있는 법을 달라. 그럼 나도 법 지킬테니까. 지킬만한 법을 만들어 줘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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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지금이 2009년인지 아니면 악법과 데모로 가득 쌓였던 1987년도인지 모르겠다.



by →lucipel | 2009/06/27 17:13 | →그곳의 집무실_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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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썩은큘 at 2009/07/19 11:24
2009년 아닌듯요;;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것도 안된다면 이건 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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